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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고등학생 취·창업 관련 교육비 지원

순창군, 고등학생 취·창업 관련 교육비 지원

등록 2019.06.08 10:19

우찬국

  기자

관내 고등학생 대상 취·창업 교육 관련 교육비 최대 50만원 지원

순창군이 관내 고등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는 2018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 인센티브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생이 취·창업 관련 교육 수강 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순창군청 전경순창군청 전경

사업 참여 희망자는 순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제출하고, 지원금은 교육 수강 후 지원금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단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자는 수강료의 20%를 부담하면 되며 수강 가능한 과목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된 과목으로, 교육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이며, 교육비 납부 증명서와 출석부를 확인해 보호자 통장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고등학생의 취업교육지원과 더불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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