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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량 급추월도 쌍방과실?···車사고 일방과실 적용 확대

뒷차량 급추월도 쌍방과실?···車사고 일방과실 적용 확대

등록 2019.05.27 12:00

장기영

  기자

동일 차로 급추월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동일 차로 급추월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뒤 따라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 발생한 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일방과실 적용이 확대된다.

자전거 전용 도로 사고와 같이 변화한 교통환경을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고, 동일 보험사가 가입자간 사고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손해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비율에 따라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 차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15.8%) 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와 같이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경우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동일 차로에 뒤에서 주행하던 A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B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A차량은 80%, B차량은 20%의 과실비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B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불가능하다고 보고 A차량은 100%, B차량은 0%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12개를 신설하고 1개를 변경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통상 3~4년 단위로 개정돼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운 교통시설물에 대한 기준의 공백이 발생해왔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과실비율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합의가 어렵고 분쟁이나 소송이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기존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차량과 자전거에 대해 각각 과실비율 90%, 10%의 쌍방과실로 안내했다.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를 추돌한 경우 차량에 100% 과실을 적용한다.

또 법원의 최신 판례를 반영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20개를 신설하고 7개를 변경한다.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도 반영한다.

현행 과실비율은 인정기준은 차대 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차량에 비해 낮게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더 높게 판결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정체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과실비율은 각각 30%, 70%에서 70%, 30%로 바뀐다.

이 밖에 지난달부터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도 조정 대상에서 포함됐다.

이전에는 사고 당사자의 보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쌍방과실로 안내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했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개정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며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 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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