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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 ‘DART’ 28일부터 제공서비스 확대

전자공시시스템 ‘DART’ 28일부터 제공서비스 확대

등록 2019.05.27 12:00

이지숙

  기자

공시업무 가이드 신설·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등 시스템 개선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기업공시 품질을 제고하고 공시정보 공유 확대 등을 위해 다트(DART)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기능의 고도화를 추진,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트는 1999년 4월 가동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공시의 메인 플랫폼으로 활용됐으나 지난 20년간 기업공시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공시 정보 공유 확대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우선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가 신설된다.

대표이사,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이 제공된다.

개선 사항은 공시주체별로 맞춤형 업무가이드와 공시항목별 원스탑(제도안내-업무절차-작성사례) 종합정보 제공된다. 공시업무 스케줄 시스템도 신설했다.

금감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제공으로 소규모 기업 등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주체별로 구분된 맞춤형 컨텐츠 제공으로 공시누락 등 공시위반리스크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정보 활용마당’은 투자자와 전문이용자의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공시정보 활용마당은 이용자가 기업이 제출한 공시서류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출해 회사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뉴다.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사업보고서 주요정보조회’에서 현재 정기보고서 6개 항목에 대해 제공되는 검색 기능을 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기존 ▲증자현황 ▲배당 ▲최대주주 ▲임원 ▲직원 ▲임원 개인별 보수에서 추가로 ▲임원 전체 보수 ▲5억원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소액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 등으로 늘린다.

‘재무정보 조회’에서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비교대상 회사수를 확대한다.

기간의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에서 3일로 줄었으며 비교대상 회사수는 기존 5곳에서 상장법인 전체(금융회사 제외)로 늘어났다.

또한 전 상장사의 재무제표 일괄조회 및 추출, XBRL(재무보고 전용 국제표준 언어) 원문(전산언어) 다운로드 서비스 신설 등 비교·분석기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지분공시 종합정보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를 이용자의 니즈(Needs)에 맞춰 조건검색이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했다.

5% 보고자,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정보를 쉽게 추출해 비교·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의사결정 역량 제고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의 지분변동 현황을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어 지분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투자정보로서 효용성 제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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