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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북 대규모 역세권개발 공기업 따라 희비

서울 강·남북 대규모 역세권개발 공기업 따라 희비

등록 2019.05.27 09:40

수정 2019.07.03 07:04

김성배

  기자

사업비 6700억 규모 수서역세권 사업LH와 SH간 콜라보 성사로 사업 탄력SH사장 출신 변창흠 SH참여 이끈 듯북부역세권, 컨소간 입찰자격 문제 난항

수서역 전경수서역 전경

서울 강남·북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역세권개발사업들이 국내 굴지의 공기업들의 행보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 핵심 역세권사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끌고 있는 서울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SH공사의 참여로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반면 강북에선 강북판 엑스포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사인 코레일의 사업자 선정 기준 논란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들 역세권 개발사업은 그 사업 규모나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서울 강남북의 대표적인 역세권개발사업이다.

먼저 강남에선 총사업비가 6700억원에 이르는 서울 수서역세권은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LH와 서울시 SH공사간 콜라보로 기대감이 높다.

이들 대한민국 대표 주택 공기업들이 최근 수서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LH에 따르면 SH는 최근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세부추진 계획안을 잠정 확정하고, 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달했다.

SH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수서역세권 개발의 지분율은 LH 45%, 한국철도시설공단 45%, SH공사 10%로 조정된다. 세부적으로는 환승센터개발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단독 시행하는 대신 2500여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은 3곳이 함께 진행한다.

이중 SH공사는 업무·유통시설부지 공급계획 수립 및 지구 외 훼손지 복구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업무유통부지의 공급 전략 수립과 훼손지 4만4920㎡의 보상·공사도 책임진다.

총 사업비 6700억원 규모의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은 강남구 수서동과 자곡동 일대를 SRT환승센터와 연구개발센터, 유통시설, 주거시설 등의 업무·유통·주거 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LH와 철도공단이 공동으로 맡아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총 38만 6390㎡ 부지에 ▲공동주택(6만 7449㎡) ▲업무·유통·상업시설용지(4만 4490㎡) ▲복합커뮤니티시설(6385㎡) ▲주차장용지(2358㎡) ▲철도용지(10만 2208㎡) ▲공원·녹지(8만 7628㎡) ▲학교용지(1만 624㎡) ▲도로(6만 5248㎡)가 들어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업계에선 지난 4월 취임한 변창흠 LH 신임사장이 SH의 수서역세권개발사업 참여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변창흠 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SH사장으로 재직한 사시이 있는 데다가 당시 수서역세권개발사업 참여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서다.

변 사장은 SH 사장 재임 기간에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도 주도했다.

여기에 지난해 변창흠 사장(13대) 후임을 SH공사 수장에 오른 김세용 SH 14대 사장 역시 올해 초 사업계획안에 수서역세권개발사업을 포함시키면서 해당 사업에 이들 기관의 참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강북에선 총 사업비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강북판 엑스포 사업인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사업이 난항이 예상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업 시행사인 코레일에 최고 입찰가(약 9000억원)를 적어낸 메리츠종금증권·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유력했던 상황.

그러나 코레일은 메리츠·롯데건설 컨소 입찰 자격에 일부 흠겸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코레일은 이달초 메리츠·롯데건설, 한화그룹, 삼성물산·미래에셋대우 등 3개 컨소시엄에 발표 연기 공문을 띄운데 이어 최근 메리츠종금 컨소에는 다음달까지 금융위원회에 출자자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오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의 주관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이 30%를 출자한 데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레일측은 불법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컨소시업 출자비율과 SPC의 의결권주식 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한화 측은 금산법 위반 논란을 우려해 한화생명 등 금융계열사 대신 한화종합화학을 출자 30% 및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사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금융사인 메리츠종금이 우선주를 포함해 출자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PFV 구성 시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보통주) 기준 출자비율은 20% 이하로 낮출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측은 일단 다음달말 메리츠·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때까지 우협 대상자 선정을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메리츠·롯데건설, 한화그룹, 삼성물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곳은 메리츠·롯데건설 컨소다. 토지매입비와 30년간 임차료를 합쳐 9000억원을 제출했다. 2등인 한화컨소시엄의 경우 이보다 2000억원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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