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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습 휴가 3일’ 전체 지방 공무원으로 확대

전남교육청, ‘학습 휴가 3일’ 전체 지방 공무원으로 확대

등록 2019.05.23 10:23

노상래

  기자

도 의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전남도교육청전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학습휴가 적용 범위가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23일 열린 제33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 공무원 복지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사용하던 학습휴가를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 3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5월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석웅 교육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의 기회를 잘 살려 교육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 행정 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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