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도교육청은 23일 열린 제33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 공무원 복지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사용하던 학습휴가를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 3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5월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석웅 교육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의 기회를 잘 살려 교육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 행정 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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