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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 의원 “도시 공원 보전 위해 정부가 매입 비용 지원 등 대책 마련해야”

최선국 도 의원 “도시 공원 보전 위해 정부가 매입 비용 지원 등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19.05.22 14:28

노상래

  기자

전남도의회, 내년 7월 도시 공원 일몰제 시행 앞두고 국비 지원 등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 목포3) 의원전남도의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 목포3) 의원

전남도의회 최선국(더불어민주당, 목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 공원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 돼 일몰 위기에 처해있어, 공원 토지 매입비의 국비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실효 될 도시 공원은 전남도내에만 151개소 28.3㎢에 달하고, 실효 대상 공원 부지 토지 매입 시 총 보상비는 1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 대상 공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1970년대 공원 지정 후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체 있다가 인력과 재원의 지원도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 한 것이어서 현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최선국 의원은 “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 하라고 만 하는 정부의 태도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한 방편으로 도시 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며 “도시 공원의 보전을 위해 정부가 공원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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