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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소송’서 승리···‘1.5조 리스크’ 걱정 덜었다

하나금융, ‘론스타 소송’서 승리···‘1.5조 리스크’ 걱정 덜었다

등록 2019.05.15 18:01

수정 2019.05.16 08:26

차재서

  기자

하나금융, 론스타 제기 ICC 소송 승소“충분한 협의 거쳐···계약위반 아니다”3년간 이어진 ‘론스타 그늘’서 벗어나한국 정부-론스타 소송 결과에도 촉각

‘외환은행 인수합병’ 과정을 놓고 3년여를 끌어온 하나금융지주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의 소송전이 결국 하나금융의 승리(전부 승소)로 끝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로 추산되던 우발채무에 대한 위험 부담도 덜어냈다.

하나금융, ‘론스타 소송’서 승리···‘1.5조 리스크’ 걱정 덜었다 기사의 사진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사안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430만달러(약 1조570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정부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하나금융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론스타는 지난 2010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총 4조6888억원(주당 1만4250원)에 넘긴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2년의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이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금융당국의 승인이 지연되자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양측의 첫 계약 시점에서 1년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에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5조55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데 이어 4년 뒤엔 하나금융까지 끌어들이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특히 이들은 “하나금융 측이 매매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엔 이견도 적지 않았다. 매매가격 조정은 엄연히 양측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손해를 입었다 보기도 어려워서다.

실제 론스타는 2003년부터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 총 2조1548억원을 투자했고 지분 일부 매각과 분기 배당 등으로 원금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하나금융의 최종 인수가격을 더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거둬들인 차익은 4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금융 측도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패소 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면서도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고려했을 때 패소 가능성은 낮아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승소를 자신한 셈이다.

재판부 역시 “론스타가 피고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이들의 주장엔 이유가 없다”면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를 협박(threat)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하나금융 측이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론스타와도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계약 위반사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진행 중인 ISD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소송은 이에 대한 예고편적인 성격이 짙었다. 판결을 내릴 재판부는 다르지만 원고가 모두 론스타로 동일하며 쟁점도 비슷해서다. 다만 ICC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함에 따라 하나금융이 가격을 깎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단심으로 끝난다”면서 “론스타 측이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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