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7백만원 예산 투입, 연인원 2만8천여명 목욕탕 이용
이용 인원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연인원 22,600명에 실인원 825명 이었으나, 시행한지 2년이 지난 현재는 연인원 28,800명에 실인원 858명으로 작년대비 27%가 늘어났다. 예산도 5천6백만원에서 7천7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같은 결과는 시행초기 목욕탕 입장시 지문인식으로 하던 것을 보안카드로 대체하고, 혈액순환 등 목욕효과에 대한 인식 확대와 군의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률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과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대중목욕탕 이용 시 이용료의 34%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로 목욕료 5,500원 중에서 군 보조금과 목욕탕 업주 부담을 제외하고 주민들은 회당 2,000원의 비용만 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목욕탕 지원 횟수는 1인당 주 2회 월 8회 한도에서 지원하고, 한여름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읍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목욕탕 이용료는 면단위에서는 싼 가격으로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순창읍 주민 이정순씨(82세, 여)는 “지원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다녔는데 지원하고 나서 주 2회를 다니다 보니 몸에 냉증이 없어졌다”면서 “손, 발, 허리 부분의 통증도 감소되고, 목욕탕에 온 다른 할머니들과 대화도 나누나 보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붓기를 빼주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황숙주 군수는"목욕료 지원사업은 순창읍 65세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싼값에 편리하게 목욕탕을 이용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대상자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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