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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B증권 단기금융업 사실상 인가···비상계획 승인 변수

금융당국, KB증권 단기금융업 사실상 인가···비상계획 승인 변수

등록 2019.05.08 22:40

수정 2019.05.08 22:41

정백현

  기자

윤종규 회장 관련 사건이 끝까지 발목 잡아금융위서 비상계획 심의 후 최종 인가 결론한국투자증권 부당 대출 제재, 또 다시 보류

증선위 정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증선위 정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당국이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 인가를 사실상 허용했다. 다만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재항고와 관련해 KB증권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이 확인되면 최종적인 인가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인가의 변수는 KB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보다 KB증권 최대주주 대표자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과거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연계 여부였다. 그러나 이 의혹도 인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 했다.

증선위는 윤종규 회장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쟁점을 벌였으나 윤 회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항고도 지난해 8월 서울고검이 기각한 점을 참작했다.

이 사안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인가와 관련된 심사 중단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서울고검이 항고 기각 이후 재항고를 제기한 점을 들어 금융위 상정 전에 KB증권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최종 승인키로 했다.

따라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 이전까지 KB증권이 비상대비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합당하다고 금융위가 판단을 내릴 경우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는 인가를 받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 상정된 한국투자증권 부당 대출 의혹 관련 제재 안건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선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이 안건에 대한 결론 도출을 보류했다.

이날 증선위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여 만에 5인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오후 2시 개의 이후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오후 10시께까지 논의를 거친 끝에 결론을 냈다.

증선위는 최근까지 인적 구성에 파행을 보이다 상임위원에 최준우 전 금융위 국장, 비상임위원에 이준서 동국대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교수를 각각 선임하며 파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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