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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협의회, FIU 자금세탁방지 위탁교육 첫 개설

준법감시협의회, FIU 자금세탁방지 위탁교육 첫 개설

등록 2019.04.29 10:56

임주희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019.4.29(월) 오전9시부터 서울사옥 아뜨리움에서 자금세탁방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준법감시협의회에 자금세탁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금융투자회사 보고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제1기 자금세탁방지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제1기 자금세탁방지실무과정 교육 주최자들(왼쪽 네번째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장)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019.4.29(월) 오전9시부터 서울사옥 아뜨리움에서 자금세탁방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준법감시협의회에 자금세탁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금융투자회사 보고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제1기 자금세탁방지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제1기 자금세탁방지실무과정 교육 주최자들(왼쪽 네번째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장)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KRX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부터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AML(자금세탁방지)/ CFT(테러자금조달))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준법감시협의회에 자금세탁방지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협의회는 금융투자회사 보고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제1기 자금세탁방지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증권․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자금세탁담당 실무책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및 동향을 비롯해서, 검사사례 등을 중심으로 ‘제1기 실무과정’이 진행됐다.

교육 세부내용은 ▲의심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 제도 ▲최근 자금세탁 검사사례 및 당부사항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고객확인제도 ▲범죄수익 몰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제재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28일에는 ‘제2기 실무과정’을, 6월25일에는 ‘의심거래보고(STR) 품질제고 과정’, 11월5일에는 ‘제3기 실무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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