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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예상일정 보니···인수후보 명단 언제?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상일정 보니···인수후보 명단 언제?

등록 2019.04.26 10:57

이세정

  기자

매각주관사 CS증권 선정···후속절차 탄력6월 실사종료···예비입찰 후 인수후보 구체화 연내매각 달성하려면 10월중 최종인수자 확정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상일정 보니···인수후보 명단 언제? 기사의 사진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 찾기가 시작됐다. 최대 2조원 몸값의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풀리면서 인수합병(M&A) 시장은 술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 구체적인 인수 참가자 명단은 예비입찰이 실시되는 7월께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재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로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전날 매각 주관사로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을 최종 낙점했다. 회계자문은 EY한영이,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는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대형 항공사 매각을 위해 매각에 대한 이해도 및 거래 종결의 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CS증권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관사 선정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15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지 단 10일 만에 이뤄졌다. 매각 작업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이유는 채권단과 금호 측 모두 ‘연내 매각’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각 주관사가 결정된 만큼, 후속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업 M&A는 ▲인수합병 결정 ▲매각 주간사 선정 ▲자체실사 및 매각금액 책정 ▲인수합병 공고 ▲인수의향서(LOI)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인수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인수자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 조정 ▲본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된다.

CS증권은 곧바로 실사에 나서게 된다. 통상 실사에는 2~3개월이 걸리는데, 길어지면 4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내 매각을 위해서는 늦어도 상반기에는 실사와 매각금액 책정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6월 말에는 실사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략적인 매각금액이 책정되면 인수합병 공고를 내고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1~2주 동안 의향서를 받은 뒤, 적격 예비인수자(숏리스트) 선정하는데 보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예비입찰이 끝나는 7월 중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들의 윤곽이 그려지게 된다.

CS증권은 숏리스트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 한 달 간 자금조달 여력 등 재무실사 뒤 본입찰에 돌입한다. 본입찰에서는 숏리스트에 선정된 기업이 인수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CS증권은 본입찰에서 접수된 인수제안서를 바탕으로, 1~2주간 현장 인터뷰 등을 거쳐 9월 초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발할 것으로 추측된다.

우선협상자 선정에는 인수 가격이나 고용유지, 합병 후 시너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우선협상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한 달 가량의 정밀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금호산업과 인수 가격과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협상한 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한다. 연내 매각을 성사 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에는 최종 인수자가 선정돼야 한다.

매각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 예비입찰을 건너뛰고 바로 본입찰을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량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계열 자회사를 통매각할 경우, 예상 가격만 1조5000억~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막강한 자본력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SK그룹과 한화그룹, CJ그룹 등 몇몇 대기업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지만 공개적으로 인수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 인수 의사를 밝힐 경우 매물 몸값이 뛰는 만큼 조용하게 인수전을 치루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 최초의 M&A인 만큼 몸값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항공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가격 산정 전례가 없어 실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추가협상 과정에서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채권단은 매각 불발이나 지연을 대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와 금호고속,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과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특별약정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 매각 대상 지분을 채권단이 ‘임의의 조건’으로 매도한다는 동반매각요청(드래그얼롱)이 내용이 담겼다. 매각이 무산되더라도, 구주 중 일부만 팔거나 구주 매각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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