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회사 주식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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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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