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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미국 라면가격 담합 소송, 최종 승소

[공시]오뚜기, 미국 라면가격 담합 소송, 최종 승소

등록 2019.04.23 15:36

김소윤

  기자

오뚜기는 미국에서 소송을 당한 라면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이 없었다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고 23일 공시했다. .

사측은 "2013년 7월 미국의 대형마트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 등은 당사를 상대로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올해 1월 제1심 법원이 담합이 없었다며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4월 23일 원고 측의 항소 포기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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