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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 보상키로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 보상키로

등록 2019.04.23 10:31

서승범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지역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한 철거민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아현2구역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역시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 등을 받을수 있게 됐다.

시는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손실보상을 하는 사업자는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또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임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

해당 안은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 해당 구역 내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과 빈집도 함께 공급한다.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세입자 대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내달 중 자치구, 사업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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