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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합의안에 “애초 공약과 차이 있지만 찬동”

조국, 공수처 합의안에 “애초 공약과 차이 있지만 찬동”

등록 2019.04.22 18:16

유민주

  기자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와 관련해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돼 타결됐다.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한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4대 방안 가운데 ▲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 자치경찰제 실시·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한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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