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읍면 각 4명씩 배치해 7월까지 운영
그동안 야산이나 하천, 농경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로 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이와 관련 순창군은 지난 3월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2억 7천여만원을 확보하고 각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는 등 사업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처리반 운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외에 폐비닐 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며, 불법 쓰레기 소각금지 행태 감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지도도 겸할 예정이다.
처리반은 각 읍면별로 4명, 본청 1명 등 총 45명으로 운영되며, 각 읍면은 이달내 인원을 선발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운영기간은 7월까지로 각 읍면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처리반 인원 선발은 각 읍면별로 진행되며,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순창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처리반 운영은 야산이나 하천, 농경지 등 무분별하게 버려진 장기 방치 영농폐기물에 한해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생활쓰레기 수거는 이번 처리대상에서 제외되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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