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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회계 위반 50억 이상···과징금·임원해임 권고 가능”

“고의회계 위반 50억 이상···과징금·임원해임 권고 가능”

등록 2019.04.01 09:47

이지숙

  기자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회사 임원 직무정지 신설·회계사 감사엄무 제한 범위 확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4월부터 기업의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신외감법규 개정사항 및 회계감리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정필요사항 등을 반영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고의 조치범위 확대 적용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제고 △감사인의 책임강화와 관련한 조치기준 마련 △중과실 판단시 위반정보의 중요성 추가 고려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은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고의판단 범위도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감사인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고의 위반으로 판단하는 등 범위가 확대됐다.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고의Ⅱ단계 해임(면직)권고대상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했으며 감사인의 경우도 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300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정제외점수 30점당 1개 회사를 지정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권고시 6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를 병과해 임원 해임(면직) 조치가 장기간 미이행되는 경우에 대비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도 기존 주권상장회사, 지정회사에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추가됐으며 조치단계별로 차등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경미 위반(과실)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하나 심사결과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이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위반규모에 따라 조치를 차등한다.

한편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신설했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고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금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중요도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확대되고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돼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거짓기재 또는 미기재(고의)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구분해 지정제외점수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의 경우 소명의 기회제공,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금감원은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등을 기업 및 감사인에게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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