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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증 치매보험 약관·보험요율 적정성 검토

금융당국, 경증 치매보험 약관·보험요율 적정성 검토

등록 2019.03.28 19:55

한재희

  기자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의 진단 기준에 분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에 대해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 관련 위험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벼운 치매인 경증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 등) 진단 없이 CDR(임상치매 척도) 점수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이나 분쟁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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