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송도지역 주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면 주민 뜻과 반대되는 의정활동을 하는 김희철(연수구 제1선거구) 시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은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협약을 맺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도 주민들은 "10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조례와 유사하고 중복규제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20%가 소환을 청구하면 주민투표가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된다.
송도지역 주민단체는 "송도 주민들은 최근 불법자산이관 반대운동 등에서 1만5천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소환 청구인수 2만38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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