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함석천 부장판사)는 ㈜나무물산과 ㈜바이오일레븐이 VSL#3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악티알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도메인 등록이전청구 및 전용사용권 등록말소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난 20년간 전세계에서 널리 판매된 악티알의 VSL#3은 2010년 국내에서 나무물산을 통해 제품을 출시하였고,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에서도 인기 제품이 됐다.
국내에서 상표사용권을 허락받았던 나무물산이 사용료 미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악티알은 라이선스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7년 여름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데 이어 본안에서도 화해권고를 통해 상표권자 악티알이 구하던 침해 금지 청구 및 전용사용권 등록 말소 청구 등이 인정된 것이다.
관련 가처분 결정 등을 통하여 VSL#3는 악티알만이 보유하는 식별력있는 브랜드이자 상표임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바이오일레븐 및 나무물산이 ‘드시모네’라는 이름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과 광고에 “VSL#3 원료 그대로”, “원료명 VSL#3”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VSL#3이 하나의 원료명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VSL#3 상표 무단 사용은 물론, 바이오일레븐의 드시모네 제품이 악티알의 VSL#3 를 사용하여 VSL#3 제품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악티알을 대리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적재산권팀 오충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인지도 있는 유명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를 제3자가 원료명인 것처럼 사용하며 해당 상표가 갖는 흡입력에 부정하게 편승하려는 행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식품·건강기능식품 산업계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에 있어 본 사건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악티알의 루카 과르나 대표는 “이번 판결로 VSL#3 제품을 한국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으며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밝혔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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