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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마저···” 코스피·코스닥 무더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대기업 마저···” 코스피·코스닥 무더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록 2019.03.25 09:59

이지숙

  기자

22일 기준 코스피 13곳·코스닥 39곳 감사보고서 미제출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책임 늘어나 기업 보수적 평가“보수적인 회계로 기업의 적정한 가치 반영 안돼”

지난해말 외부감사 기준이 강화되며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한다. 슈퍼주총 마지막 날이 29일인 만큼 대부분의 기업은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전망이다.

하지만 외부감사기준 강화에 따라 코스닥 종목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대기업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코스피 상장사 JW홀딩스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감사보고서 지연수령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에 대한 감사절차의 지연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동부제철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3시30분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장사는 총 13곳이다. 금호전기, 에스엘, 동양물산기업, NICE, 크라운해태홀딩스 등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했다.

대기업으로 꼽히는 한화 또한 자회사 결산 지연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난 20일 공시한 바 있다. 한화는 오는 27일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어 19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어야 하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 한화는 하루 늦은 20일 장 마감 후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대기업 마저···” 코스피·코스닥 무더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사의 사진

코스닥 상장사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2일 현재까지 경남제약, 퓨전데이타, 청남러닝, 인터불스, 비에이치아이 등 38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이 중 에이앤티앤, 피앤텔, 디젠스, MP그룹, 와이디온라인, 바른전자, 스킨앤스킨 등 11곳은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최근 영업이익 정정공시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차바이오텍도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를 낸 상황이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0일 “감사업무 진행과정에서 발생 된 제16기(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지연으로 제 17기(당기)의 감사절차가 다소 지연돼 제출기한인 21일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다

특히나 차바이오텍은 작년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재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바 있어 올해 감사보고서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재감사를 받은 뒤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단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으며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4월1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4월1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10일 이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한편 올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외감법으로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높아지며 감사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외감법 개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이 마련되며 상장사들은 기존 대비 최대 2배 가량 감사시간이 늘어났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분식회계 적발 시 감사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기존 5~7년에서 10년 이하로 늘어났고 벌급도 5000만~7000만원에서 부당이득의 최대 3배 이하까지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수적인 회계로 인해 기업의 적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계감사 기간이 집중돼 있다 보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감사기간이 2~3주에 불과하다”며 “2월 대기업 감사가 마무리되면 중소기업으로 넘어오는 것이 관례로 이에 따라 주총과 감사기간이 몰릴 수 밖에 없고 기업과 감사인 모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제출 문제라던가 기업 회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들의 책임이 커진 만큼 업계에서 외부감사가 예전보다 터프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문제,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 등에 대해 회계법인과 기업간의 의견불일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작년 증빙을 하나 요구했다면 올해의 경우 4~5개를 요구해 외부감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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