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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시 기업특성 고려”

금감원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시 기업특성 고려”

등록 2019.03.18 12:00

이지숙

  기자

스타트업 등 평가정보 확보 곤란시 원가 인정 가능단순 재무제표 평가오류, 완화된 조치 기준 적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8일 비상장주식 공장가치 평가 관련 기업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심사하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업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외부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감독지침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심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에 공정가치 평가 회계심사시 기업특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 가능하며 이에 대한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오류사항 발견시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한다.

단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비 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성과 및 실적을 시현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가 이뤄진다.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서는 완화된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달 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 이행시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이 개정된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된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시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단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금감원은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 신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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