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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KCGI 항고, 주주권 침해 아닌 적법한 경영활동”

한진그룹 “KCGI 항고, 주주권 침해 아닌 적법한 경영활동”

등록 2019.03.17 10:43

이세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강성부 KCGI 대표. 그래픽=강기영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강성부 KCGI 대표. 그래픽=강기영 기자

한진그룹이 주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경영행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주장했다.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 뿐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같은 조치를 왜곡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많은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KCGI의 한진칼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아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KCGI는 한진칼의 한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적으로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기 보다 대화와 협상으로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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