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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 놓고 잡음···박재완 전 장관은 특수관계인?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 놓고 잡음···박재완 전 장관은 특수관계인?

등록 2019.03.14 14:51

수정 2019.03.15 15:04

임정혁

  기자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사외이사 독립성 우려” 문제 제기성균관대 교수 신분···삼성 ‘특수관계법인’ 재직 거론돼‘장충기 문자’ 등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분류 비판

그래픽=뉴스웨이DB그래픽=뉴스웨이DB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내정자인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수 일가와 연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재직 신분이 있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의 관계를 들여다봤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서 최대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으로 압축됐다.

이 가운데 신규 사외이사로 내정된 박재완 전 장관을 향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전 장관은 2016년부터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이번에 재선임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재선임 자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이번만큼은 엄정한 규제에 따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기업재무구조와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대신경제구조연구소는 지난 12일 ‘2019년 주총 특이안건 분석’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장관의 사외이사 선임 결격 요건을 ‘독립성 우려’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박 전 장관에 대해 “후보자는 과거 기획재정부장관(2011~2013년)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 등의 재직 경력이 있다”며 “재직 중인 성균관대학교가 기업 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속이라는 점은 충실한 사외이사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 놓고 잡음···박재완 전 장관은 특수관계인? 기사의 사진

박 전 장관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는데 과거 이력과 지금의 신분이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의 관계를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삼성재단은 1996년 성균관대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2008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개원하고 수원 자연대학캠퍼스 투자 등을 확대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주총 소집 공고를 보면 마침 삼성재단이 성균관대학교 운영에 참여한 1996년에 박 전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로 임명됐다.

이어 ▲제17대 국회의원(2004~2008)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2008~2010) ▲고용노동부 장관(2010~2011) ▲기획재정부 장관(2011~2013)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2014~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2015~2016) ▲삼성전자(주) 사외이사(2016~현재) 약력이 기재됐다.

특히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역시 ‘없음’으로 분류돼 삼성전자는 사실상 박 전 장관의 사외이사 재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특히 박 전 장관은 이번 주총 의안 중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해당회사, 계열회사, 기업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의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등의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에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전 장관은 이처럼 명확히 드러난 사실관계 외에도 의혹을 받는 비판의 지점이 존재한다. 박 전 장관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상고심 재판 중인 장충기 전 삼성 사장과 서울대 상대 선후배로 이른바 ‘장충기 문자’ 사태에서 장 전 사장에게 골프장 예약과 지인의 추천서를 부탁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최근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도 결격 사유로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데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장관 등 요직을 거쳤다. 삼성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및 성균관대학교 산합협력단은 삼성그룹 소속 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의 ‘특수관계법인 재직’ 신분이 삼성전자 사외이사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라는 설명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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