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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KCGI ‘결전의 날’ 정해졌다···29일 주총

한진칼-KCGI ‘결전의 날’ 정해졌다···29일 주총

등록 2019.03.14 10:03

이세정

  기자

한진칼, 정기 주총일 29일로 공시 예정법원, KCGI 주주제안권 인정···즉시 항고이날 2심 결과···기한 넘기면 KCGI 의안 상정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한진칼이 14일 정기 주주총회 날짜를 확정한다. 오는 27일에 주총을 열 것이란 업계 관측과 달리 ‘결전의 날’은 29일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주총 날짜를 공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계열사들과 같은 날짜에 주총을 개최한 것을 감안할 때 대한항공, ㈜한진과 같은 27일이 주총날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진칼은 이보다 이틀 뒤인 29일에 주총을 열 계획이다.

주총일이 예상보다 미뤄진 배경에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주주제안권’ 허용 여부를 둘러싼 항고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했다. 한진칼은 KCGI가 지분을 보유한지 6개월 미만인 상황에서 주주제안서를 보낸 점을 근거로 소수주주권한 행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KCGI는 6개월 이상 지분 보유 요건이 필수가 아니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총 6주 전이면 누구나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CGI는 한진그룹의 주주제안 안건 상정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21일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28일 “주주가 6개월 주식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KCGI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자 지난 5일 곧바로 항고했다. 2심 재판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가능성이 점처진다. 만약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한진칼의 손을 들어준다면, KCGI가 요구한 의안은 상정되지 못한다. 하지만 한진칼에 유리한 재판 결과가 주총에 반영되기 위해선 늦어도 이날 이사회 개최 전까지 법원의 판결이 나야한다. 기한을 넘기거나 1심 결과가 유지된다면, KCGI가 요구한 의안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다.

KCGI의 의안은 ▲김칠규 회계사 감사선임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영민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 교수, 김 변호사 감사위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총액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액 ▲감사 보수한도 2억에서 3억원으로 증액 등이다. 한진칼 입장에서는 이 안건 그대로 표대결을 치루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편, 한진칼 지분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28.7%를 확보하고 있다. 2대 주주인 KCGI는 12.01%, 3대 주주인 국민연금 6.7% 순이다. 국민연금과 KCGI가 한 편에 선다고 가정하더라도 총수일가 반대표는 18.71%로, 조 회장 측보다 뒤처진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5% 미만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표심에 따라 주총 승자가 정해지게 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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