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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피상속인 정보 일괄조회”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피상속인 정보 일괄조회”

등록 2019.03.10 12:00

차재서

  기자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피상속인 정보 일괄조회”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회 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 예보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회 완료 시 신청인의 휴대폰으로도 문자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정보는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정보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거쳐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속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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