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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체결···남은 절차는?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체결···남은 절차는?

등록 2019.03.08 16:47

김정훈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로 ‘한국조선해양’ 설립공정위 합병 및 경쟁국 기업결합 심사 넘어야

현대중공업지주는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현대중공업지주는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여의도 산은 본점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으나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이날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부회장과 가삼현 사장, 이동걸 산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조선 민영화를 위한 계약을 최종 마무리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대우조선 인수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 온 현대중공업그룹의 사명감과 책임감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룹 산하의 4개 조선사를 영업 및 설계, 생산에 최적화시키고 양사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로써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교환과 유상증자를 통해 중간지주사(조선합작법인)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세우고 지주사 아래 현대중공업(비상장 사업법인), 대우조선,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등 4개 계열사를 두게 된다.

산은은 현대중공업지주 산하 조선합작법인에 대우조선 지분 56%(5973만8211주)를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조선통합법인의 주식(전환우선주 1조2500억원 포함)을 넘겨받는다. 지주회사의 대주주는 28%를 보유한 현대중공업이고, 2대 주주는 지분 18%의 산은이 된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로 중간지주에 1조2500억원을 주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조2500억원을 추가한다. 이 돈은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체결로 산은과 남은 절차를 협의 후 진행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잡고 물적분할 시기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실사는 3월 중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후 조선통합법인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대우조선 주식 현물출자, 조선통합법인의 대우조선 앞 유상증자 등을 거쳐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 인수 마무리까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중국·일본 등 경쟁 국가들과 유럽·미국 등 주요 시장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위의 합병심사는 본계약 체결 이후 최장 120일가량 소요된다. 기업결합 승인과정은 길어도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걸 회장은 본계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동종 산업의 자국 내 경쟁 문제, 선주들 이해관계, 독과점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잘 판단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적 부분에서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11~12일 싱가포르와 13~14일 홍콩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아시아 컨퍼런스 2019’에 참가해 기업설명회를 연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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