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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경영공시항목’ 통일···자율점검 강화”

금감원 “상호금융 ‘경영공시항목’ 통일···자율점검 강화”

등록 2019.03.07 06:00

차재서

  기자

금감원 “상호금융 ‘경영공시항목’ 통일···자율점검 강화” 기사의 사진

이달부터 업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상호금융권의 ‘경영공시항목’이 통일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 확대와 채널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 측은 상호금융 업권별 공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 경영정보가 제외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만 공시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고 조합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금리현황과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또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하고 공시 채널도 늘려야 한다.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과 중앙회 홈페이지(신협은 중앙회 홈페이지)는 물론 영업점(경영공시책자 비치)에도 공시하며 각 홈페이지에 조합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는 기능의 제공도 요구된다.

아울러 조합은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한 뒤 공시에 의무적으로 책임자를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서도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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