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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회장, 한진칼 임원직 유지”

한진 “조양호 회장, 한진칼 임원직 유지”

등록 2019.03.05 16:29

유명환

  기자

강성부 펀드 “예상된 시나리오···대책 있다”사외이사 선임 법정 다툼서 주총 표 대결로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한진그룹과 KCGI(강성부 펀드)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상정을 놓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과 KCGI의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대항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임원 겸직 계열사를 9개사에서 3개사로 축소 시킨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열린 추종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 이사 연임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그룹의 모태인 ㈜한진,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등 3개사 이외의 계열사 겸직을 내려놓는다.

현재 조 회장은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진에어,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등 7개사의 등기임원에 올라있다. 한국공항, 칼호텔네트워크 등 2개사의 비등기 임원도 맡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에 따라 조 회장이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임원의 임기 만료 시 이사회에서 중임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GI는 강경 대응 예고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한진칼과 한진에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등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권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과 연대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한진칼의 경우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 공단이 한 편에 선다고 가정한다면 조 회장 일가 28.7%대 반대표 18.15%로 조 회장 일가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이 어느 쪽 편에 서느냐에 따라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조 회장에 대한 해임 또는 연임 반대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총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총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조 회장 측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기에 최근 법원 판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KCGI가 제기한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진칼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시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며 KCGI의 주주제안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발행주식의 3% 이상 보유 시 주총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이 가능하다는 상법을 근거로 제시한 KCGI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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