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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1일 투쟁’에 유탄 맞은 한유총, 유치원3법이 뭐길래

‘개학 연기 1일 투쟁’에 유탄 맞은 한유총, 유치원3법이 뭐길래

등록 2019.03.05 10:02

안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유치원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정부와 대립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 하루 만에 백기를 든 가운데 쟁점이 된 유치원3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유치원 3법 주요 내용 중 첫번째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이는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다.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_국회 정론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_국회 정론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두번째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1일 투쟁' 때문에 약 1만명에 달하는 행정인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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