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정태규 위원장을 비롯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선군 전체 보육수요(59%)와 어린이집 현원(57%)의 정원 미달 사유로 어린이집 인가 및 신규설치 제한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날 민간어린이집 만3~5세에 대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어린이집 필요경비인 입학준비금(연 90,000원), 특별활동비(월 80,000원), 현장학습비(반기 100,000원)으로 강원도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했으며, 만0~2세 보육료는 전국 공통 정부지원 단가를 적용받는다.
군은 올 한 해 동안 64억여원을 투입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다양한 보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규 정선부군수는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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