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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거래 적발 전년比 17.9% 대폭 증가

지난해 부정거래 적발 전년比 17.9% 대폭 증가

등록 2019.02.26 12:00

이지숙

  기자

151건 조사 실시···89건 검찰에 이첩, 23건 행정조치금감원 “올해 허위공시·공매도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51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해 증선위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실적이 2017년 10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예년 수준이며 시세조종 사건은 2017년 23건에서 2018년 1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상장회사 대주주,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다. 단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2017년 42명에서 2018년 16명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보다 12건 많은 15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으며 제재수준이 중한 검찰이첩 비중도 3.5%포인트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했다.

조사 적시성을 제고해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체인지 사건 발굴을 2017년 48건에서 작년 62건으로 확대했으며 사회적 관심사항인 가상통화, 지방선거 테마주, 보물선 관련주 등과 관련된 투자자 경보를 신속하게 발표 후 지체없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올해는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HFT)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금감원 측은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회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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