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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상장관리 특례로 관리종목 해제···바이오기업 첫 사례

차바이오텍, 상장관리 특례로 관리종목 해제···바이오기업 첫 사례

등록 2019.02.23 16:18

김소윤

  기자

차바이오텍, 상장관리 특례로 관리종목 해제···바이오기업 첫 사례 기사의 사진

코스닥 줄기세포기업 차바이오텍이 드디어 관리종목 멍에에서 벗어나게 된다. 바이오기업 최초로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도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상장관리 특례적용' 첫 사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바이오텍의 소속부는 관리종목(소속부 없음)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된다. 변경시기는 26일이다.

차바이오텍의 관리종목 해제는 지난해 12월 도입한 '상장관리 특례적용'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방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바이오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대상에서 피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시가총액 1천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이 경과되거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금융위에서 이같은 지침이 내리자 지난해 12월말 차바이오텍은 벌써부터 관리종목 탈피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때 상승세를 보여왔다. 차바이오텍은 상장관리 특례 적용 기준에 이미 부합했기 때문이다.

차바이오텍은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라 지난 3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연구개발(R&D) 비용 자산화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았던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영업이익 1억원을 영업손실 67억원으로 정정했다. 게다가 시총도 1조원 넘으면 3년간의 연구개발비도 60억원대에 이른다.

무엇보다 이 특례 상장이 적용되면 오는 2022년까지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차바이오텍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영업이익도 별도 기준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해, 실적발표 전 신청한 특례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감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면 관리종목이 해제될 예정이었다.

지난 20일 차바이오텍은 공시(잠정)를 통해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4861억원(전년 대비 16% 증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67억원, 당기순이익은 207억원이었다. 이어 당시 지난해 흑자전환발표로 주가가 13.05% 급등하기로 했다.

여기에 동남아진출 호재도 있어 향후 차바이오텍의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차바이오텍은 종속회사의 싱가포르 병원 인수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 21일 차바이오그룹은 차바이오텍의 자회사인 차헬스케어를 통해 싱가포르메디컬그룹(SMG) 지분 24%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차헬스케어는 SMG 지분을 6.8% 보유한 4대 주주였지만 이번에 최대주주가 됐다.

2005년 설립된 SMG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40여개의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차바이오그룹은 SMG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의료 한류를 일으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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