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대책은 제1류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관내 옥내저장소에 폭발에 따른 화재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예방대책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관계자) 교육 ▲도상훈련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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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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