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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카드뉴스]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등록 2019.02.18 10:34

수정 2019.02.19 09:12

이성인

  기자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기사의 사진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기사의 사진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기사의 사진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기사의 사진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기사의 사진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기사의 사진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기사의 사진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기사의 사진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기사의 사진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기사의 사진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기사의 사진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저런 말, 여전히 많은데요.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중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시급(7,530원)보다 적게 받은 우리나라 청년층
(15~29세) 노동자는 약 68만 명,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였습니다.

어릴수록 더했습니다. 15~19세의 청소년 노동자는 10명 중 6명(60.9%)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학생의 경우 미만 비율이 71.1%에 달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가 늘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게 2017년 조금 감소했다가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67만 8천 명으로 증가했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실제 임금은 얼마였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5,972원으로, 2년 전(’16년) 최저시급 기준인 6,030원으로 따져도 모자란 액수였습니다.

이들이 몸담은 분야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 대부분 서빙 등 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80.7%)였는데요.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26.5%에 불과, 시간외수당 수혜율도 17.7%로 낮았습니다. 다른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 수준도 20% 내외일 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에 관한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당국이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는데요.

규정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한쪽을 손가락질한다고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을과 을의 갈등’이라는 구조에 갇히지 않도록, 자영업자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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