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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대신 최대주주 지위 왜?

[LGU+ CJ헬로 인수]합병 대신 최대주주 지위 왜?

등록 2019.02.14 15:45

이어진

  기자

공정위 결합심사 통과위한 결정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했다. 인수 후 합병이 아닌 최대주주 지위만 확보했다. 이제 넘어야할 산은 정부 인허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최대 고비로 꼽힌다.

하지만 업계에서 케이블의 인수합병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춘 바 있는 만큼 현시점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들이 우세하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 + 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남은 절차는 정부 인허가다. LG유플러스는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승인이 되려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공정거래법 12조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를 진행될 수 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 가장 큰 난제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합병 불허 결정 당시 가장 큰 이유로 지역별 방송권역 독과점 우려를 들었다. CJ헬로의 23개 방송구역 중 SK텔레콤과의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 구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기업결합을 금지했다.

2015년 6월 기준 CJ헬로는 서울 양천구, 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등 13개 권역에서 점유율 50%가 넘는다. 40~5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권역도 7개다.

LG유플러스가 합병을 선택했을 시 공정위가 동일 잣대를 적용한다면 시장 독점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상당수 CJ헬로 방송 권역이 LG유플러스 IPTV와 결합 시에도 점유율 과반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병이 아닌 최대주주 지위 확보, 독립경영을 보장한 상황이어서 공정위가 동일 잣대로 심사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료방송 4위 사업자가 3위 사업자를 인수하는 합병인 점도 긍정적이다. 2015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추진의 경우 약 50%의 점유율을 확보한 무선 1위, 케이블 업계 1위 사업자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경쟁사들로부터 강력 비판을 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약 20%로 3사 중 꼴찌다.

현 시점 분위기는 2016년과 비교해 전향적으로 바뀐 상태로 기업결합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쟁업체들 역시 유료방송 시장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산업이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지속 제기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의 경우 케이블 인수합병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지난달 최근 “만약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 공정위가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제시해 인수합병의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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