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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감시자본센터 “김정주 1조5660억···사상 최대 조세포탈”

투기감시자본센터 “김정주 1조5660억···사상 최대 조세포탈”

등록 2019.02.12 15:05

장가람

  기자

“세금 탈루 목적 본사 제주도 이전” 검찰고발“던파 해외영업권 양도로 1조원 국부유출도”

김정주 NXC 대표김정주 NXC 대표

투기감시자본센터가 김정주 NXC 대표를 법인세 탈루 등 총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투기감시자본센터 윤영대 대표는 “김정주 대표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제주도로 NXC 본사를 이전, 거기서 현물 출자 등의 거래를 일으켜 세금 감면 등 부정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 의도를 밝혔다.

이날 투기감시자본센터는 김정주 NXC 대표 외 유정현 NXC 대표이사,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이인 네오플 전 대표이사, 노정환 네오플 대표이사 등 11인과 주식회사 NXC, 네오플, 삼일회계법인 등 총 14인에 대해 특가법(조세포탈) 위반죄, 특경법(사기)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김정주 NXC 회장이 넥슨코리아와 네오플 등 넥슨그룹의 모든 이익을 넥슨재팬으로 귀결되도록 지배구조를 만들고, 넥슨 재팬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상장 효과를 극대화한 다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제주도 이전 등의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한 회사 지방 이전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이용해 1조원 이상의 세금 탈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일몰 규정을 지난 2007년 12월 31일 개정 연장한 바 있다.

투기감시자본센터는 김정주 대표가 이를 이용 엔엑스씨의 제주 이전으로 넥슨 주식매각 등 양도 차익을 포함해 법인세 1584억원을, 넥슨 재팬 주식을 현물출자해 자회사 설립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2973억원을 감면받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기주식 소각 관련 법인세 3162억원 및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5462억원 포탈, 네오플 제주도 이전으로 법인세 2479억원을 감면 받아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이번 지분 매각에 따른 예상 세금 2조4000억원과 별개로 지금까지 탈세해온 부분에 대한 금액일 뿐”이라며 “법인세 과표 등을 근거로 산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가 의도한 것은 지방 분산 효과인데 핵심사업장인 넥슨코리아 이전 대신 소수의 임직원이 다니는 지주사를 이전해 탈세에 활용하고 판교에서는 택지 저가 특혜 분양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기업 유치를 위한 그룹 전체 판교 이전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

그는 “넥슨은 2006년 판교에 그룹 사옥을 지어,그룹 회사를 전부 이전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토지를 특별 분양 받았다”며 “NXC가 토지대금 56억원을 납부하고 넥슨 코리아가 26억원의 공사비용을 회계처리 했기 때문에 NXC는 당연히 판교 사옥 입주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에 대해 NXC는 “사실무근,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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