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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중국 보따리상 규제에 ‘불똥’

저가항공, 중국 보따리상 규제에 ‘불똥’

등록 2019.02.11 09:35

이세정

  기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따라 ‘다이공’ 수요 위축 전망운임낮은 LCC, 수하물 등 부가서비스로 수익 창출사드 보복 후 여객 회복추세 더뎌···매출 감소 우려

저가항공, 중국 보따리상 규제에 ‘불똥’ 기사의 사진

중국 정부가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일명 ‘다이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형항공사(FSC)에 비해 낮은 운임의 LCC는 수하물 추가 요금 등 마진이 높은 부가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만큼,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1일부터 내수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새로 도입된 전자상거래법은 다이공 규제가 핵심이다. 다이공과 웨이상(온라인 판매상) 등은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하면 최고 200만위안(약 3억2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금 납부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다이공들의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잇따르자 LCC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입은 타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CC들은 2017년 3월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금지(한한령)하면서, 중국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편했다. 이 여파로 당시 중국인 여객수는 50% 가까이 줄었다. 한한령이 완화되면서 여행객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드 보복 이전인 2016년보다 19% 뒤쳐진 수준이다.

국적 LCC들은 그동안 저렴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도 FSC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항공기 운용비용이나 인건비에서 FSC보다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탓에 이익을 내기 쉽지 않자, 무료로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며 수익성을 내고 있다. 2010년 초반 1%에 못 미치던 부가서비스 매출은 현재 평균 7~8%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제주항공은 중국 산둥성 노선에 한해 수하물 1kg당 1만원을 적용한다. 다이공이 20kg의 짐을 부치면 2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산둥성을 제외한 중국 노선은 1kg당 1만3000원이 부과된다. 진에어는 수하물 20kg까지 무료지만, 이를 초과하면 1kg당 1만원이 붙는다. 에어부산은 15kg 무게의 수하물 1개는 무료지만 두번째 수하물부터는 10만원이 부과된다.

LCC업체 한 관계자는 “과거 배를 이용하던 다이공들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LCC를 이용하면서, 수하물에 대한 추가 요금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면서 “중국 규제 강화로 애꿎은 LCC업계에 타격을 미칠까 우려된다”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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