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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농폐기물 수거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전북도, “영농폐기물 수거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등록 2019.02.05 16:12

강기운

  기자

수거보상금 총25억원 예산 확보···영농폐비닐 Kg 등급별 100~80원 지원

전라북도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로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영농폐기물 수거로 깨끗한 농촌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한기 2월까지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활동에 나섰다.

영농폐기물 분리배출과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고 리플릿 등을 배부 한다

수거보상금은 폐농약용기류 1개당 100원, 폐비닐은 수거등급에 따라 kg당 100~80원을 수거보상비로 차등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수거는 폐비닐 19,233톤, 농약용기 598만개를 수거하여 수거보상금 23억여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폐비닐 19,364톤과 농약용기 560만개를 수거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의 수거는 농가가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을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다.

농촌 영농폐기물은 농경지와 생활주변에 방치되어 불법소각 될 경우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폐농약용기는 잔류농약 유출로 인해 토양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토양속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아 농작물의 생육에도 장애가 된다”며 영농폐기물수거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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