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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내달 1일부터 택시요금 미터요금제로 변경

정선군, 내달 1일부터 택시요금 미터요금제로 변경

등록 2019.01.30 11:47

최광호

  기자

▶복합할증요금제 폐지▶2월 1일부터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로 변경 실시

▲정선군 청사.▲정선군 청사.

강원도 정선군은 현행 택시요금 복합할증요금제를 폐지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합할증요금제 택시요금은 지난 2003년 3월 20일 고시돼 시행하고 있는 복합할증요금제로 일부 구간별 63% 할증률을 적용하는 이중적 요금제로써 빈번한 요금불만 민원은 물론 운수종사자와의 잦은 마찰로 택시 교통의 신뢰도 저하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됐다.

이번 2월 1일부터 택시운임 및 요율변경 사항은 기본요금 2,800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복합할증 요율이 폐지됨에 따라 택시업계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 2km 이후 거리운임(152m당 100원), 시간운임(15km이하 주행시/h 40초당 100원)을 거리운임(152m당 200원), 시간운임(15km이하 주행시/h 40초당 2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택시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시계 외 할증 70% 폐지와 호출사용료(1,000원)가 폐지된다.

아울러 택시산업발전 및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강화(안)’으로 택시 불친절,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택시운전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택시산업의 신뢰도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 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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