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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1억→3000만원으로 낮춘다

코넥스시장,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1억→3000만원으로 낮춘다

등록 2019.01.30 09:30

이지숙

  기자

주신분산 의무 도입해 물량공급 부족 문제 해결기업계속성 심사 사유 삭제···신속이전상장 활용↑공시규제 보완···투자자보호 코스닥 수준으로 높여

코넥스시장,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1억→3000만원으로 낮춘다 기사의 사진

코넥스시장이 거래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소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일반투자자의 예탁금 규제 완화를 통해 코넥스 상장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의 조속한 정책개선 체감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연내 입법예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넥스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제고와 벤처투자 회수 활성화를 통한 재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2013년 7월 개설됐다.

현재 시가총액은 6조3000억원으로 개설 초기 대비 13.3배 증가했으나 거래부진으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재설계에 나선다.

우선 투자수요와 물량공급 부족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인투자자 진입을 보다 활성화한다.

향후 확대될 개인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 수준은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7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추후 시장상황을 살펴 예탁금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득·자산요건이 충족되는 개인 전문투자자는약 15만~17만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억원 없이는 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며 소액투자자전용계좌(3000만원)을 통한 투자는 예탁금 없이 허용된다.

코넥스시장,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1억→3000만원으로 낮춘다 기사의 사진

또한 상장 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의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시 5% 이상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한다. 코넥스 신규 상장시에는 분산의무가 없고 지분 희석 우려 등으로 대주주 분산의지가 약해 유통주식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넥스기업 148개 중 56개사는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거래가 부진하며 2개사는 최대주주 등이 상장주식수 전체를 보유하고 있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넥스상장기업은 적정 신주가격을 설정하지 못해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주가격규제도 완화된다.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면제하고 제3자배정 시에는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참여 배제시 기준주가에 10% 초과 할인을 허용했다.

대규모거래 편의성 제고 및 지정자문인 부담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의 M&A, 세컨더리 투자를 통한 회수지원을 위해 코넥스 대량매매제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해 현행 유가·코스닥의 정규시장, 시간외대량매매 가격제한폭과 동일해진다.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코넥스 상장 기업을 위한 신속이전상장 제도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신속이전기업도 기업계속성심사를 면제하지 않아 신속이전상장 활용도가 크게 저하됐으나 금융위는 예외적 기업계속성 심사 사유 삭제를 통해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에는 기업계속성심사 외에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해 줄 예정이다.

이 밖에 이익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양호한 신속이전상장 기업 등은 상장심사시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공모, 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상장 기업에는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향후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도 코넥스 기업에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자보호 체계는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축된다.

기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시공시 항목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늘리고 상위시장과 동일하게 코넥스시장에서 해명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부실IPO 주관 지정자문인에는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패널티를 강화했으며 이전상장이 예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 부담 합리화로 코넥스 상장지점을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상장전 감리부담 합리화로 기업의 정규시장 상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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