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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의무 위반건수 65건 ‘전년과 유사’

작년 공시의무 위반건수 65건 ‘전년과 유사’

등록 2019.01.27 12:00

이지숙

  기자

금감원 ‘2018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발표조치대상회사수 57개사···전년대비 1개사 증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6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및 주의현황’에 따르면 총 65건, 57개사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조치대상 회사수와 조치된 위반건수 모두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조치대상 회사는 전년대비 1곳이 증가했으며 위반건수는 전년대비 43건 감소했으나 전년도 다수위반건(1개사, 38건) 제외시 70건에서 65건으로 소폭 줄었다.

공시위반건수는 점검 시스템 개선 등으로 2015년 126건, 2016년 185건으로 증가했으나 공시예방활동 강화와 거래소와 공시서식 통일 등에 따라 2017년(108건)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위반정도가 중대한 20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과장금(10억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3건은 증권발행제한으로 조치했다.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했다.

공시위반 조치대상자별로 살펴보면 비상장법인이 36건(55.4%)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30개사, 36건으로 전년 37개사, 79건 대비 각각 7곳, 43건이 감소했으나 공시위반비중은 2015년 이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이었다. 상장법인 공시위반 27개사, 29건 중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위반은 22곳(38.6%), 24건(36.9%)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5곳(8.8%), 5건(7.7%)에 불과했다.

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전체 정기보고서 위반건수는 2017년 38건에서 작년 30건으로 감소했으나 위반비중은 46.2%로 2017년 35.2%보다 11.0%포인트 늘어났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1건(32.3%)으로 전년대비 3건 늘었고 발행공시는 10건(15.4%)으로 전년대비 37건 줄었다.

상장법인의 위반 중 주요사항보고서 비중이 51.7%(15건)으로 높았고 이중 13건(86.7%)은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집계됐다.

비상장법인의 위반 36건 중 공시의무 미인지, 제출기한 착오나 공시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기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주체로 감사보고서를 적시에 제출받아 기한 내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부감사 종료가 늦어져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상장법인이라도 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 500인 이상인 외감대상법인이면 정기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발생함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면 주요사항보고 의무도 발생한다.

향후 금감원은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명의개서 대행회사 주관 교육에 강사 참여, 외부감사인을 통한 공시제도 안내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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