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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텍, 17일부터 주식 매매거래정지 해제

톱텍, 17일부터 주식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록 2019.01.16 19:52

이지숙

  기자

법원 15일 톱텍 임직원 3인 전원 보석 허가 톱텍 “성실하게 사실 소명···투자자 보호 노력”

한국거래소는 톱텍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톱텍은 17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톱텍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톱텍 측은 “이번 결정은 톱텍의 기술로 제작된 설비 수출 과정에 대한 시장의 여러 오해와 우려에 대해 사측이 성실하게 소명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판단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성실하게 사실을 소명해 투자자들과 톱텍 임직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작년 말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톱텍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난 15일 전원 보석을 허가했다.

또한 법원은 이미 이번달 초 톱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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