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2시간 가량 재판에 임한 후 법정을 빠져나와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인 제가 변호인보다 낫기 때문에 변론을 많이 했다"면서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만큼 가외 시간을 확보해 열심히 도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판에 앞서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과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첫 공판에서 심리가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면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했다.
또한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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