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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 前위원장 징역 4년 구형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 前위원장 징역 4년 구형

등록 2018.12.27 17:31

주현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규제 권한을 두고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부들의 불법 취업에 관여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겐 각 징역 2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1000만원∼징역 1년6개월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공정위에 제재 권한을 부여했다”며 “공정위는 이 같은 권한을 자신들의 '인사 적체 해소'라는 조직 이기주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과의 유착은 그간 준사법기관을 자처해 온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전 위원장 등 12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압력을 넣은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이들은 16곳의 민간기업을 상대로 채용 기업과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까지 스스로 결정해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취업자들은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 등 총 76억원이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불법 재취업 관여 외에도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기회를 제공 받은(뇌물수수)혐의도 받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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