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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법정 주휴 시간 제외 합리적이지 않다”

홍남기 “법정 주휴 시간 제외 합리적이지 않다”

등록 2018.12.26 08:27

주혜린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각계 비판에 정면 반박나서주52시간 계도,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때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두루누리사업은 1조3400억원을 확보해 90%까지 계속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 경감률을 10%포인트 올려 60%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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