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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카드뉴스]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등록 2018.12.19 09:27

이석희

  기자

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날씨가 점차 추워지나 싶더니 어느덧 12월도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2018년이 아닌 새로운 해가 열리게 될 텐데요.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12월 31일이 아닌 12월 28일이 2018년의 마지막 날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라 증권시장의 휴장을 한국거래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은 바로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휴장일.

29일과 30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장합니다. 따라서 올해 마지막으로 유가증권 매매가 이뤄지는 납회일(증시 폐장일)은 28일이 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납회일과 더불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12월 31일이 지난 뒤 새롭게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올해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31일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결산은 12월 31일에 이뤄지지만 주식은 납회일이 지나면 올해 안에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납회일 이틀 전인 26일에는 배당주의 매수 거래를 완료해야 하는 것.

따라서 이익배당 권리가 소멸되는 27일은 배당락일이 되지요.

혹시 지금 주식을 하고 있어나 할 예정이라면 올해 납회일과 배당락일, 이익배당을 위한 매수 거래 가능일은 꼭 기억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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