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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계좌 추가 납입해 연말정산 대비하세요”

금감원 “연금계좌 추가 납입해 연말정산 대비하세요”

등록 2018.12.16 12:00

차재서

  기자

수수료 혜택 살펴보고 보호한도 확인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해 수익률 제고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연말연시엔 퇴직급여 부담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자산이 집중 납입되며 연간 운용성과도 평가된다. 이 기간에 연금가입자는 납입·운용현황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추가 납입하거나 운용상품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105번째 ‘금융꿀팁’으로 소비자가 연금자산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대비=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400만원, IRP가 700만원이다. 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6.5%,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다. 따라서 아직 한도에 미치지 못했다면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해당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IRP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IRP 수수료 할인혜택 확인하세요=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나 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한 뒤 가입하는 게 좋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면제·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의 운영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수수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조언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예금보호한도 알아야=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면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 예‧적금은 다른 예금 등과 달리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 가능=소비자는 연금계좌의 수익률·수수료와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한 뒤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계약 이전은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연금자산 실질수익률도 중요=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 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 돼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해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자산 관리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편리하다”면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는 물론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도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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