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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단기차입금 조달, KCGI 방어 목적?···“정상 경영활동일 뿐”

한진칼 단기차입금 조달, KCGI 방어 목적?···“정상 경영활동일 뿐”

등록 2018.12.12 19:57

이세정

  기자

단기차입금 1650억원 조달 결정···자산 총규모 2조원 이상 전망2대 주주 KCGI ‘감사 선임’ 시도 무력화 의혹 제기한진그룹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시장환경 고려한 결정” 반박

한진칼 단기차입금 조달, KCGI 방어 목적?···“정상 경영활동일 뿐” 기사의 사진

한진칼이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자 2대 주주인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감사 선임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진그룹 측은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 조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5일 단기차입금 1650억원을 늘린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3분기 말 기존 1조9134억원이던 회사 자산 총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업계 한편에서는 단기차입금을 늘리는 의도가 KCGI의 감사 선임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자산 총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만든 뒤 현행 1인 감사를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로 바꾸면서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현행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발행주식 3%를 초과하는 최대주주 지분은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 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를 초과 보유한 주주는 사외이사인 감사위 위원을 선임할 때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한진칼이 감사위 없이 감사만 선임하면 조양호 회장 측 의결권은 3% 제한을 받게된다. 하지만 감사위가 설치된 후 사외이사 감사위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할 때는 조 회장과 KCGI의 의결권은 모두 3%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조달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한진칼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미리 상환자금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금 조달을 계획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위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 확정 이후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연말 기준 자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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