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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많아지니 회계 조작 신고 전년比 2배 이상 증가

‘내부고발자’ 많아지니 회계 조작 신고 전년比 2배 이상 증가

등록 2018.12.04 06:00

유명환

  기자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조치로 1년 새 72건 적발

‘내부고발자’ 많아지니 회계 조작 신고 전년比 2배 이상 증가 기사의 사진

지난해 국내 상장사 가운데 회계 조작으로 72곳이 적발됐다.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금전적인 보상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6% 늘어난 72개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중 11년 말 기준 자산총액 7000억원, 매출액 8000억원 규모의 상장법인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다수의 수출입 거래처와 공모해 마치 회사가 고가의 반도체를 수입․수출하는 것처럼 과대계상했다.

이 회사에서 회계팀으로 근무한 A씨는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과 허위 수출․수입 거래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했다.

A씨는 금융당국이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금액과 신고내용의 구체성,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해 수백만원에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10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72건으로 이미 전년 신고 건수에 두 배가 넘었다.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도 총 44건으로 전년 대비 131.6% 증가하는 등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이후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라면서도 “유선상으로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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